파두, 3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실질심사 대상 제외"

2026.02.02 19:29:4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졌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440110]의 주식거래가 오는 3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3일부터 파두 주식의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파두는 이날 남이현, 이지효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남이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사임에 따른 것이다.

 


앞서 파두는 코스닥 입성 당시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천202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상장 이후 공개된 2분기(4∼6월)·3분기(7∼9월) 매출액이 각각 5천900만원과 3억2천만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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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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