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 신청자는 17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이며,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천억원, 2024년 9조3천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70% 감면받고 18개월간 상환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2천550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감면 10%가 적용돼 2천295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가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최초 적용금리 9%를 적용받은 차주가 성실 상환할 경우 2년 차에는 8.1%, 3년 차에는 7.2%로 금리가 낮아지는 식이다. 금리 하한은 3.25%로 설정된다.
상환유예 사유도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2개월 내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협약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대부분 제도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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