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어떤 사유로 연장할까

2016.03.11 11:50:2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국기법81의8①)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신청기한

1)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토요일 · 공휴일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신청한다(납보사규37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 2010.2.1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주무국(과)를 경유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납보사규37④).


[중소규모납세자의 범위]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말한다(조사규15②).


조사기간 연장의 승인권자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연장승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조사팀 신청), 중소규모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1회 연장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예: 관할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납보사규38②).


2)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연장승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납보사규38①).


① 조사팀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회의체)가 승인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회의체가 아니며 단독결정)이 승인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심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 심리자료를 작성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심의 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내 · 외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납보사규39).


3)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연장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조사규88①).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다

2014.1.1(법률 제1216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이 개정되면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조사기간 연장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사과정 중 세무조사의 범위(예: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 또는 조사세목의 확대 등)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