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연기 신청

2015.12.08 09:44: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실시되고 있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요약하여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전부분에 대해서’,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세무조사-정기조사-전부조사-통합조사」에 해당하는 성격의 세무조사가 되며,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법인제세(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수감받게 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조사시작 10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게 되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당일 「세무조사 통지」를 하게 되며, 이렇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세무조사에는 조세범칙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착수당일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을 알리는 「세무조사 통지」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세무공무원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세관청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 수감 시 발생하는 과세쟁점에 대해 ‘법령과 관련예규 등을 근거’로 세무공무원의 오해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 세무공무원은 당해 납세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탈세제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실시 → 조사착수 10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 → 조사착수 당일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동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비대표공동사업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그렇다면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무조건 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사유가있는 경우 세무조사 시작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 번 해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1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제1항을 보면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시행령 제63조의7]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1.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사의 시작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및 과세관청의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사유 등으로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착수를 보류한다.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가능자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은 납세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에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착수일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받을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시간의 흐름 상,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아닌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이며,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세무조사의 착수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이므로 이미 착수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연기 후 조사개시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되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조사과장)은 가능한 당초 배정했던 조사반(팀)에 재배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흐름도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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