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시작, 장부예치 및세무대리인의 선임

2017.08.25 07:36:33

 

Ⅰ. 세무조사의 시작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①).


2.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 제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조사규 23 ②).

 

 

3. 조사시작 시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③).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 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5.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1)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과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①).

 

(2) 청렴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 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②).


(3)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 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③).

 

Ⅱ.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장부예치)

1.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1) 일시보관조사 조사계획 수립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 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2) 조사시작 시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 서류 ·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조사 기간 동안 관련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3) 조사진행 중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하에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규 40 ②).

 

(4)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할수 있다.
→ 납세자 동의에 의한 일시보관조사 실시(과세관청 입장)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장부 · 서류 등의 반환요청(납세자 입장)

 

2.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목록 교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 · 서류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 · 서류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 · 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③).


3.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관서의 사무실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조사 ·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원본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에도 「일 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④).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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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회계사 woojeongsem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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