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및 사업자등록 말소

2018.02.15 06:24:42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대상자
법인납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7 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장기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법인
② 사업개시 후 계속 결손법인으로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법인
③ 사업장이 자가인 법인 중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법인으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④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업종
⑤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이 급증한 법인
⑥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

 

2. 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실시시기
(1)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은 법인세 무신고자와 연계하여 실시
일제점검은 법인세 무신고자에 대한 관리와 연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8 ①).



(2) 법인 사업자등록 일제점검대상자의 선정
법인납세과장은 일제점검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실익있는 법인을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법인사규18 ②).


3. 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점검방법
(1) 세무서장 결재 후 일제점검을 실시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시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법인 사규19 ①).


(2) 일제점검의 점검방법
법인납세과장은 점검대상 법인 및 담당자를 전산에 입력하고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법인사규19 ②).


①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인 사업영위 또는 무단 전출· 입 여부
② 휴·폐업 여부(위장 휴·폐업 여부 포함) 및 위장사업 여부
③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행위 여부
④ 인·허가 취소 여부
⑤ 미등록사업 여부 및 사업실적 내용
⑥ 수시부과 및 긴급조사 사유발생 여부
⑦ 기타 세원관리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권자
(1) 일제점검 조사서의 작성
일제점검 결과는 조사서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점검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전산상 일제점검을 종결처리하고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등록 법인으로서 사업실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권장 또는 수시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인사규20 ①).


(2)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일제점검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은 전산 상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인사규20 ②).


5. 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의 말소
(1) 사업자등록의 말소 및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 사후 관리(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포함) 및 기타 세원 관리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법인사규15 ②).

 

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 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③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④ 인·허가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각종 현장확인 시 사업장 방문 결과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되어 무단전출자로 확인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법인
⑥ 법인세 무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자로서 현장확인 방법으로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법인(매출이 발생하지 못할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각종 우편물을 사업장에 발송한 결과 ‘이사감’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표시되어 반송되고 사업장 소재 지에 전화연락이 불가능한 법인(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⑧ 발송된 우편물을 임대인이 수령한 후 세무서에 연락하여 무단전출자임을 확인하여 주고 세적상 연락처에 전화로 연락하여도 통화가 불가능한 법인(임대인에게 무단전출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수집한다)
⑨ 기타 명의위장으로 판명되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자등록 말소 통지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시 「사업자 등록 말소 통지」로 사업자등록 말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사규15 ③).


(3)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의 공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폐업) 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공고 등대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법인사규15 ④).

 

(4) 사업자등록 말소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사실의 전산 입력 관리
법인납세과장은 휴·폐업신고 이외에 무단 또는 사실상 휴· 폐업한 법인도 전산에 입력하여 휴·폐업 법인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모든 세무관서의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15 ⑤).


6. 법인납세과의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법인에 대한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사후관리 및 기타 세원관리과정에서 위장전입 또는 무단전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인사규16 ①).


(1) 변경 전 납세지 또는 다른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변경 후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에 납세지변경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정상화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을 요청한다(법인사규16 ①1).


(2) 무단 전출하여 다른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변경 전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에 납세지변경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을 요청한다(법인사규16 ①2).


(3) 폐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처리한다(법인사규16 ①3).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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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회계사 woojeongsem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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