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사례]업(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2016.05.12 18:52: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의 요구로 350백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고, ()은 같은 농지를 수년 후 ()에게 5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했다.

 

감면 배제 등 추징

()에게 8년 자경 감면세액 32백만원과 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32백만원 추징했고, ()또한 취득가액을 300백만(신고 350백만)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