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8월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연장

2020.05.06 12:00:00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여객운송, 병·의원, 도·소매 등 직권 연장
납세자 동의 시 세무대리인에 양도자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확진환자·격리자 등이 발생한 영세상인은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적용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이다.

 

이 밖의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씩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