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기간, 형태마다 세율 제각각…양도소득세 Q&A

2019.05.08 12:0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형태별로 세율이 제각각 달라 해당 요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큰 세금이다.

 

또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무거운 반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비과세, 감면혜택도 큰 세금인 만큼 신고에 앞서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등이며, 국외의 경우 주로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과세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동신고 시 신고서·납부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각각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 연 9.125%에 달한다.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없다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된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다. 단,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며, 홈택스 내 전자신고 도움말도 있다.

 

⑧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내에는 가능하다.

 

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⑩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분납기한은 7월 31까지다.

 

납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⑪ 세금포인트 혜택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만큼 제공하는 일종의 납세 마일리지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8일까지다.

 

⑬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나?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간 직권 연장된다.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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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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