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팔아라"…양도세 강화 ‘초읽기’

2019.12.16 16:16:04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장특공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방침을 밝힌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단,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보유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반 년 내 주택을 팔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내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를 축소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1세대·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의 경우 과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 기준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주택보유자는 전세를 살면서 갭투자를 통해 집값에 비해 소규모의 자기부담만으로 자기명의 주택을 팔아 세부담없이 고액의 차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적용대상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 기존에는 실거주 무관하게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거주 없이 보유기간만 10년이 넘을 경우 40%의 공제밖에 받지 못한다.

 

다만, 실거주기간 역시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은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근무지, 자녀 교육 등으로 부특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전입 시점에서 다시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은 이달 17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분부터이며, 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렸던 1세대1주택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17일 이후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조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보유 1년 미만 양도세율은 40→50%,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시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적용은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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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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