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

2022.09.22 19:55:46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일반세율
아파트 분양권은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가리지 않고 보유기간 적용
구택 매입시기 고려해 매각 시점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8년 수원의 1주택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새로 마련해 2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 중단하자 올해 11월 서울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단일세율 60% 적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분명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알고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는 A씨가 보유 기간 단서가 있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를 적용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샀으므로 보유 2년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담겼다.

 

A씨의 사례의 경우 보유한 주택이 모두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보유한 주택의 형태가 다르거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보유 1년 미만일 때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다. 분양권 양도는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졌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는 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매도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매각 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계약금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삼는다. 계약금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전 받고 계약성립이 됐다면, 그 때는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다고 보지만, 계약금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받았으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고 보고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고, 비조정대상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 비조정대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주택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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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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