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일반세율
아파트 분양권은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가리지 않고 보유기간 적용
구택 매입시기 고려해 매각 시점 조정

2022.09.22 19: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