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미지=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90832/art_15652333021339_3ded8e.png)
▲ [이미지=국세청]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온라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세법TIP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 자가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제공 내역 |
· 세법TIP |
· 세법요약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 신고서 작성사례 |
· CASE별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시 |
· 자기검증 검토서 |
· 대주주, 적용 세율 등 체크리스트 제공 |
· 전자신고 가이드 |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 안내서 |
· 자주 묻는 질문 |
· 그간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주요 질의 모음 |
[표=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등의 유형은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된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지역별 |
연락처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2)2114-2883∼90 |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31)888-4461∼7 |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32)718-6452∼6 |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42)615-2443∼5 |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62)236-7443~5 |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53)661-7443~6 |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 051)750-7413∼7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