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대전국세청장, 동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시

2023.07.20 15:41:50

동청주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현장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납세자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지급1)하고, 폭우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2)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청주세무서 박광전 서장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본청)과 대전국세청에서 조기환급은 법정지급기한인 오는 8월 9일 보다 5일 앞당겨 8.4.까지 지급할 방침이며, 일반환급은 법정지급기한인 8월 24일 보다 10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자주묻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A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곳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면 된다.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Q :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은?

A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는 모든 사업장(소매업&부동산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인(연매출)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법 제36조, 부가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참고하면 된다.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A :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당해 연도의 6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없는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제 가능한지?

A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반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 :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과세자인데, 당초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 기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세의무면제 대상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필요하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매출 4.800만원~8,000만원)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15%~40%)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이외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A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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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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