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한방·환자 괴롭힘 중단해야”

2026.03.12 07:58:4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성화재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방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 등에 대응하느라 병원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한 병원의 경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 11월 기준 83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60건은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례에서는 사전 안내 없이 다른 환자의 진료비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첩약과 MRI 촬영 등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적정성이 인정된 치료에 대해서도 지난해 약 320건의 재심사가 요청됐다.

 

한방병협은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삼성화재의 ‘특수보상센터’를 지목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조직이 의료기관과의 분쟁과 소송을 통해 보험금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무분별한 소권 남용 중단 △환자 증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진료비 지급과 소송 압박의 이중적 행태 개선 △한의사 진료권 침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삼성화재의 입장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날까지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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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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