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 종사자의 81%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현재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 운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현장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박종석 서울지역본부 회장은 “중소상공인과 접점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현장과 자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중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서울본부는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제현안 등을 건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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