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임대사업자 책임강화

2019.12.17 11:26:00

고가주택 취득세·재산세 세제혜택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다주택 사업자에 대한제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를 확대한다.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이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된다.

 

이밖에 임대등록 시 가액기준을 추가하는 등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나, 취득세·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있었고 가액기준이 없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시스템(렌트홈 등) 간 연계 분석 등을 착수한다.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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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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