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명서면접수’ 청탁금지법 신고 및 처리절차 공개

2016.09.27 15:18:35

전국 6개 센터 통해 접수, 신고 대상·사유·증거 등 명확히 기재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및 처리절차를 27일 발표했다.


신고방법은 감사원 서울 본원 및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명·서면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나 팩스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고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부정청탁의 내용·금품종류나 가액·반환여부를 골자로 한 신고 취지·이유·내용 ▲부정청탁자와 그 대상자 ▲서명 ▲증거 등이다.

감사원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 정부 출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에 대해선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종사자·교육기관 등에 대해선 수사당국으로 이송한다.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간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조사없이 종결된다.

위반사실 확인시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범죄혐의자에 대해선 형사고발한다.
 
감사원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 8월 초 특별팀을 구성해 처리 전담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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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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