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조정"

2016.11.11 15:21:5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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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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