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공기관 등과 계약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2016.12.14 17:59:09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비서류 대상에 포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대상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위 서류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에 입찰 참가하려는 개인‧사업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로 인해 이들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사업으로 공사‧제조‧구매 등 계약대금을 받거나 공공기관 등의 조달계약에 입찰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 받는 등 불편을 감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