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대상에 중기중앙회·대한상의 확대 논의

2017.02.15 11:48:30

정재찬 공정위원장, 의무고발요청 제도 개선 시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의무고발요청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이 밝힌 의무고발요청 확대 추진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두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민단체를 비롯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기업고발을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전속고발제는 고발권 남용시 기업들의 경제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당시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 기업고발 행태가 지적되면서 지난 2013년 감사원장, 조달청장, 검찰총장 등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요청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완 도입됐다.


정 위원장이 이날 밝힌 것처럼 의무고발요청 대상이 확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요청한 기업들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