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기예약시 KTX‧SRT 등 고속철도 할인

2017.02.26 12:5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여행객 증가를 통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철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조기예약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를 들면 25일 전 예약할 경우 30%에서 50%까지, 15일 전 예약시에는 20%에서 30%까지 할인하는 등 다양한 할인이용 방법과 혜택을 철도공사, SR 등 철도운영기관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8월 무정차 직통열차 도입과 함께 다양한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코레일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KTX‧전철 제외) 자유이용권인 ‘내일로’ 이용 제한연령을 기존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봄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관광열차 이용 촉진을 위해 코레일이 운영 중인 5대 관광열차 대해 주중 30% 할인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 코레일톡과 같은 스마트폰 철도 예약앱의 외국어버전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