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산넘어 산

2017.05.18 16:09: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호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정호가 이미 두 차례 음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들며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만큼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강남에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 같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는 1심 징역형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돼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그의 선수생활도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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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나 기자 5016seoul@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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