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세법]창업·벤처 사모투자 증권거래세 면제 ‘2020년까지’

2017.12.14 09:59:02

중견기업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도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지속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입양도하는 경우 부여받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시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관세경감이 중견기업까지로 늘어난다. 일몰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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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