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업은 앞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의 세액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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