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는 세액계산구조에세 차이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1.3%적용이 가능하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차감함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다.
예를 통해 일반과세자(음식점)인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해보기로 한다.
* 매출 : 총공급대가 4400만원, 카드매출 550만원(부가세포함),
* 매입: 매입가액3500만원, 매입부가세: 350만원인 경우 (음식점)
매출세액은 4000만원에 10%(부가가치세율)를 곱한 400만원이다. 매입세액은 350만원이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음식점은 1.3%(발행액:부가세포함)금액인 550만원에 1.3%를 곱한 7.15만원이 된다. 위 예시의 경우 400만원에서 350만원과 7.15만원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42.85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의 부가율을 계산하여 보면 4000만원 – 3500만원 = 500만원을 총 매출인 40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12.5%(=500/4000)가 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경우이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는 “0”, 일반과세자는 42.85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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