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따라 경기 지역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재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는 최근 들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 지역이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팔달은 4.08%, 수지는 7.97%, 기흥은 5.9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높은 집값 상승률과 GTX-A 착공, 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신규 지정됐다. 또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세제도 강화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내년부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과세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산과 경기 남양주 일대 해제 신청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적정성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줄어든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42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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