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농작물 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 지급

2019.09.09 17:30:4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손해보험은 농림식품축산부와 최근 발생한 태풍 ‘링링’ 등 자연재해로 시름에 잠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손보에 따르면,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올해 발생한 봄철 동상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2200억원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통상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한편 농협손보는 추석 연휴 전까지 손해사정업체, 손해평가사, 현지평가인 등 평가인력을 총 가동해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손보가 취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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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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