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생명은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19일(목)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계기로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신상품을 2021년 4월 출시하고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보험금 10만원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포인트로 받아 활용한다면 한화생명과 제휴를 통해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이번 한화생명의 아이디어는 고객이 보험 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금융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의 형태로 지급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고객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적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판단해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객들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받는 길이 열리면서, 가입 초기부터 만기까지 생활 속에서도 보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한화생명 신충호 상품혁신실장은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물품 및 구독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상품 출시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당사 서비스 이외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티맵과 디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보-SK텔레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페이히어)’,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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