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보험사 카드결제 의무화 강제 안돼

2019.11.05 17:56:40

금감원 “현행법상 강제화 근거 없어”…카드납 가능 상품 공시로 보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할 때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해 달라는 건의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보험사와 카드사의 사적 계약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는 개별 보험사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납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인정, 현재 각 보험사에 카드납 가능 상품을 생명보험협회에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금융개혁현장점검 당시 접수된 건의문에 따르면 해당 건의인은 금감원에게 보험사가 소비자의 카드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액 상품과 재래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결제를 보험사가 거부하고, 허용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카드납부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건의문에서는 소비자들이 매달 콜센터나 지점에 전화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조치한 보험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청일을 놓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이 나서 보험사가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소비자가 카드납을 원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토록 조치해 달라는 것.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은 이 같은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카드납 자체를 의무화 하는데는 난색을 표했다.

 

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결제 허용 어부 역시 보험사가 가맹점 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필요성을 인지, 현재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카드납이 가능한 상품과 카드 종류를 보험사별로 공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공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사이의 사적 계약에 금융당국이 끼어들어 카드납을 의무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로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카드납 문제를 감독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음은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 주요 내용]

 

[건의내용]

1. 최근에는 소액(천원) 상품과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보험료의 경우 일부 홈쇼핑상품이나 다이렉트 보험 상품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2.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더라도 매달 콜센터 또는 지점에 전화해서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여 불편하고 날짜를 놓치기도 함

 

3. 소비자가 보험료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4. 카드결제 신청은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조치

 

[회답]

1.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2. 다만, 우리원은 소비자가 카드납 허용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및 이용 가능 카드 등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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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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