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내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3차가 지정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개선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이 신규 추진되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전면 개정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벤처정책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非)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250개사를 발굴 및 육성하고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AI올림픽을 신설하고 AI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4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벤처투자를 위해 혁신창업펀드 7000억원, 스케일업펀드 3조2000억원을 중기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조성한다.
AI시대에 따라 스마트 대한민국(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 구축 기반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한류와 관련된 전략도 내놓았다. 중기부는 한류(K-Beauty, K-Pop, K-Food)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선수 ‘BRAND K’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며 ‘가치삽시다’ 등 소상공인 브랜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강화한다.
또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진행해 자율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새해 상반기에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이 있고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구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국책사업을 연계하는 것 등이 개선방향이다.
중기부는 ‘강소기업100 + 스타트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서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선제적 구조개선을 위해 300개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자금·판로·마케팅 연계확대 등을 통해 사업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집중 지원을 받게 될 유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선정한다. 이들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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