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재확인

2020.05.17 11:26:22

"'위임계약' 맺었어도 실질 업무 내용에 비춰 근로계약 인정돼"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제공, 내부시스템 접속 지시 등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결된 계약 형식과 달리 그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며 1·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는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지만,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 내용에 비춰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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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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