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개선] 주류 제조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위탁제조 허용

2020.05.19 16:00:00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 부산물로 화장품 원료 만든다
2년간 무제조 시 해당 면허만 취소, 일괄 면허 취소 규정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류 위탁제조가 허용되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증산하거나 다른 병입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시설확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실제 A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하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해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했었다.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을 추가로 들여와야 하는 부담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있다며 주류 위탁제조 허용을 호소해왔다.

 

앞으로는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주류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의 경우 별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한다.

 

주류 제조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이 나뉘어 주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했었어야 했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탁주 등 제조 시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하도록 했다. 일괄 면허 취소에서 제조하지 않는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류 제조장이 가진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했었다.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현행(30일)의 절반으로 단축한다.

 

과거에는 제조방법 승인하고 주질 감정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쌍방향 동시 진행으로 바꾼 것이다.

 

주류 첨가재료에 질소가스가 추가됐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