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산업 숨통 틔운다…주류규제개선 본격시행

2020.07.01 12:16:36

주류 제조시설 내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레시피 등록기간 45일→15일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사항을 1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만 생산 가능하던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레시피 등록방식을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등록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제조방법 승인(15일), 감정용 제품생산(1∼2주), 주질감정(15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등록기간에만 45일이 걸렸었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일원화에 용도구분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하게 했기에 상표와 규격에 따라 별도로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했었어야 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기존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변경해 타법령과 형평을 맞췄다.

 

영세 전통주 제조자 지원을 위해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했다.

 

출고량 기준은 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이다.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된다.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중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했다.

 

다소 모호했던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화했다.

 

수입주류에만 허용되던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 시 스티커 첩부를 국산주류에도 허용해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주류 규정 명문도 알기 쉽게 바뀐다.

 

‘부득이한 경우’,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유없이’ 등 조문의 내용이 모호한 사항을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의 기재항목 및 용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과제 발굴, 1:1 멘토링, 규제샌드박스 등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행 법・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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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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