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민들의 기호 식품인 술값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게된다.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11개 단체에 보냈다.
이는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주류업계에 전달한 회신 내용의 핵심은 식당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 고시는 식당 등 소매점이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받는 등 편법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는 사실상 금지 됐었다.
국세청이 이번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준 것이다.
이제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식당과 마트 등의 술값 인하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식당 등 편의점에서 술값 폭리가 사라지고 서민들의 지갑을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말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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