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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