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코코아 가루 할당관세 적용되나…정부 10개 품목 고려 中

2024.05.22 10:46:15

25개 품목 할당관세 기한 연장 6월 국무회의서 논의 될 듯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식품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10개 품목에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식품업계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가 제출한 할당관세 인하 요구안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25개 품목의 기한 연장과 함께 10여개 품목에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는 최근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커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이 2023년부터 2025년 연장되고 할당관세 2%에서 0%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높아진 커피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코아 매스(분말 가루)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작황 부진으로 코코아 매스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최근 거래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물 코코아 가격은 1t당 7130달러로 연초 대비 60%이상 뛰었다.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에 초콜릿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의 요구로 정부가 할당관세를 검토 중인 대표적인 품목은 오렌지 농축액이다. 오렌지 농축액은 오렌지주스나 이온음료 등에 들어가 과일향을 내는 데 사용된다. 주로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농축액은 현재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런던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된 7월물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파운드당 4.04달러로 연초 대비 18%이상 올라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탈지 분유, 칩용 감자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신규 지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달 초 3일 식품업계와 한훈 농식품부 차관 간담회에서도 할당관세 연장과 신규 품목 지정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종료되는 품목의 기간 연장과 국제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료를 중심으로 신규 적용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25개 품목에 대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설탕은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탕은 6월말까지 5만t 물량에만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신규 지정과 연장 여부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기존 할당관세가 6월말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6월 중순 열리는 국무회의서 논의·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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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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