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다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ℓ)당 약 40원 인상될 예정이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탁 역시 각각 30%에서 23%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물가 동향과 세수 감소 등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이 각각 인하된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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