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개선] 종량세 체계에서 의미 없는 가격신고제 폐지

2020.05.19 16:00:00

가정용, 대형마트용 표시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종량세를 적용받는 맥주・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의 경우 신고 실익이 없다.

 

가격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희석식 소주‧맥주는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위스키 등 RFID적용 주류는 가정용으로 통합 표시한다.

 

그 외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한다.

 

기존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제품 종류(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해야 했다.

 

현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현 1000㎡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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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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