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하대병원과 함께 해외주재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포스코건설은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수준이 낮은 해외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18일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을 비롯해 김윤중 직원 대표 등과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단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달 1일부터 재외국민에 한해 비대면 의료 활동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7개국의 주재 직원 213명에게 영상전화, 온라인상담 등을 통해 응급 및 중증 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사업분야, 사회분야 외에도 회사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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