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다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대상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불거진 부실 상품 판매 논란은 많은 시중 은행, 증권사가 연루된 사안이다. 향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끝나는 만큼 금융사들 제재심 일정은 물론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 우리, 기업, 산업, 부산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을 시행한다. 2월에는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 2분기에는 독일헤리티지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한다.
◇은행권 제재심 돌입…기업銀 첫타자
가장 먼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번 제재 대상의 경우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버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했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역시 294억원 판매했다.
◇ 은행권 중징계 여부 촉각
금융권은 각종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이 내놓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심을 받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직무정지’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에 속한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미 금융위 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의 제재 대상이 받은 징계 수위를 고려하고,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은행권 역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연임을 앞둔 금융사 CEO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에 따라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 안팎으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펀드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불거졌는데 제재심에서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들 대상 중징계가 잇따라 발생하면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 등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을 것”이라면서도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윤 금감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 제재심 일정,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는 상황에 윤 금감원장이 임기 중 모든 제재심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만약 새로운 인물이 윤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올 경우 지금과 같이 여러 금융사와 각을 세우며 중징계를 고수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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