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관인 것은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쓰는 사자성어는 결자해지가 아니라 적반하장이 아니겠느냐”며 “금융위의 계획은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자신들은 쏙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서류 점검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 청산하는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점검 중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해도 인수시점에서는 이미 먹튀를 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규제 강화’가 필요한데 금융위는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에만 몰두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
이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며 “사고를 쳤으면 수습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차라리 가만히 있길 바란다. 온 동네 불 지른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니 일이 잘 될 리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측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는 3년간 사모운용사 233개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자료를 상호 비교·확인하는 자체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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