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각지대’ 놓인 사모펀드…“과세·기준가격 괴리 해소해야”

2020.06.09 20:13:47

법인 아니라고 법인세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조찬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를 형평성과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진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을 발행 좌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이나 환매는 기준가격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해 거래되지만, 세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가 해소되고 형평성이 성립돼야지만 과세제도의 허점이 매워진다는 의미다.

 

이외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적격 집합투자기구 범위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신탁형 부동산 사모펀드의 법인화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됐다.

 

한편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사모펀드 과세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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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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