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해야 한다.
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신용카드사부담 할인비용 분담액과 할인유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달라 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카드사의 청구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지 않았으나, 현장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거래 유형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보험업자가 같은 신고기한 내에 교육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일자가 달라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 또한 가중될 수 있어 실무자들이 교육세와 법인세를 시기별로 다르게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한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청구할인 뿐만 아니라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 대한 할인비용분담액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하급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다고 설명했다.
(사)금융조세포럼에서 주최한 이날 12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는 강남대 김병일 교수 사회로 진행 됐으며,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는 11월 14일에는 ‘정치와 세제개편 연구를 위한 토론회’가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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