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황 위원은 그 대안으로 ▲금융투자상품간 손실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 ▲가장매매 방지 ▲공매도 남용 방지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비교과세 등의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주식의 단기와 장기 자본이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율 적용하되 장기 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0.3%로 설정된 거래세율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하와 장기적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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