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단기 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조차도 세금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은 한번 재·개정되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제정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국민의 약속이며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국가의 확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 전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현실적인 소득이 없는 이득세인 점, 공시가격 현실화가 저가 주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가 제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무리한 과세와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야기된 부동산세제의 위헌요소 때문에 불복과 소송이 급증했다. 2019년 1만1703건이던 조세심판 청구는 2020년 1만5845건,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건수인 2만30건이나 제기됐다.
특히 조세심판원 접수 '기타내국세' 건수를 보면 2020년 581건이던 것이, 2021년 828건, 2022년 4378건, 2023년 6422건으로 급증했다.
수시로 변하는 세법으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 보유세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헌 관련 쟁송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 변호사는 "최근 취득세 관련 소송은 취득세율 자체를 다룬 소송들이 대부분인데, 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 2제1항 3호를 다투는 내용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인 청구인 A씨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 규정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 등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예를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도 5년이 아니라 연도별 공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는 이득세와 달리 이득세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돼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도가 극명하게 발생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주택자의 범위가 넓어져 투기가 아닌 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세율을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명확히 넓게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장기 계획으로 납세자와 시장에 주는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기존 사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연구, 입법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문게가 있다"고 장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의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근거는 '부담능력'보다는 '편익과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준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 전 과정의 세부담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고율의 취득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일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A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B세는 위헌이고, B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A세는 위헌이라는 순환논리도 가능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부동산세제의 최근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날 주최한 포럼은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