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시행규칙] 중소‧중견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율…연말까지 20%p 상향조정

2021.02.11 04:2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연말까지 중소기업은 50→70%, 중견기업은 30→50%로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