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기준 현실화…“금리인상기에 유리”

—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기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2억원 미만’
— 가입 3년 이내 초기보증료 환급 보장…가입대상주택 9억원→12억

2022.04.21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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