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이용일수↑ 환급액↓

12일부터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시 해당
기존 가입자는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

2022.12.07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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