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료 50% 감면”

9월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후속조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응시 못하면 수수료 반환

2024.12.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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